의무보증서

* 성능점검을 받은 중고자동차는 주요부품이 점검 항목과 차량의 상태가 상이한 경우 차량인수일을 기준으로 30일 또는 2,000Km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보상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의무보증서
세부약정내용
보증범위 동일성 차대번호표기 상이
구조변경 각 장치에 대한 불법 구조변경
자기진단 사항 엔진 흡입 공기유량, 공전속도 제어, 냉각수 온도, 스로틀 위치, 산소센서
변속기 인히비터S/W, 입력측 속도센서A, 출력측 속도센서B, 자동변속기관련 솔레노이드 밸브
원동기
  • 엔진헤드, 헤드 가스켓, 실린더 블록, 피스톤Ass'y, 크랭크 축, 워터펌프
  • 엔진오일의 유량 및 누유, 냉각수의 누수가 원인이 되어 고장난 원동기의 위 부품에 한하여 보증
동력전달 등속조인트, 추진축, 추진축베어링, 클러치Ass'y
변속기
  • 자동변속기 케이스, 토크컨버터 기어, 전 · 후진 및 원웨이 클러치
  • 자동변속기 오일의 유량 및 누유가 원인이 되거나 스톨시험에 의해 고지가 안된 고장난 변속기 부품에 한하여 보증
  • 수동변속기 케이스, 싱크로매시기구, 각단 기어(부축 제외)
제동 마스터실린더, 휠 실린더(켈리퍼), 브레이크 호스 및 파이프, 배력장치
전기 발전기, 와이퍼 모터, 송풍 모터
연료
  • 연료호스 및 파이프, 믹서, 베이퍼라이저, 솔레노이드 밸브
  • 연료가 누출되는 위의 고장난 부품에 한하여 보증
타이어 보증에 해당사항 없음
외관부위 ○ 후드 ○ 프론트 휀더 ○ 도어 ○ 트렁크리드
주요골격 부위 ○ 필라 ○ 사이드실 패널 ○ 루프 ○ 쿼터 패널 ○ 프론트 패널 ○ 리어패널 ○ 크로스맴버 ○ 사이드맴버 ○ 인사이드패널 ○ 휠하우스 ○ 대쉬 패널 ○ 플로어 패널 ○ 트렁크 플로어
보증조건
  • 1. 보증은 보증범위의 부품에 한하여 보증하며, 기타 부품의 손상 및 고장에 대하여는 보증에서 제외한다.
  • 2. 보증 청구시에는 반드시 성능점검기록부, 보증서, 자동차등록증, 양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